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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보

자동차등록증 및 번호판 관리

by tipInfo 2008.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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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및 번호판 관리


-자동차 등록증은 항상 차내에 보관
자동차에는 항상 자동차 등록증을 비치하여야 합니다.
위반시에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 번호판은 항상 깨끗하게
자동차번호판을 찌그러뜨리거나 밧줄을 감거나 흙을 바르는 등 어떤 방법으로든지 잘 알아볼수 없게 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등록증이나 번호판, 봉인을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
자동차 등록증은 관할 자동차등록관청에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 즉시 재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판, 봉인이 훼손 또는 분실된 경우에도 관할 자동차등록관청에 재교부 신청을 하여 재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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