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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보

오늘부터 자동차 뒷창유리 선팅 규제 안한다

by tipInfo 2008.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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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자동차 뒷면 창유리에 대한 선팅 규제가 해제된다. 정부위원회 설립 남발을 막기 위해 설치 요건과 절차가 엄격해지고, 한시 운영하는 이른바 일몰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안건들을 처리했다.

▶선팅 규제 해제=승용자동차 뒷면 창유리에 대한 암도, 즉 선팅 규제에 대한 근거인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에 관한 법령이 삭제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 지금까지는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이 40%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뒷면 창유리에 대한 선팅을 단속해왔다.

또 개정안은 보육시설에서도 통학용으로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보육시설의 장(長)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으면 어린이통학버스를 정식으로 운행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일선 학교만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자체 차량이 없는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들은 자가용 운송사업자들과 불법 계약을 맺고 통학버스를 운행해왔다.

▶고위공무원단, 2등급으로 단순화=기존 가ㆍ나ㆍ다ㆍ라ㆍ마 5등급으로 구분되어있던 3급 이상 고위공무원단을 가(실장급)ㆍ나(국장급)으로 2단계로 단순화하는 ‘직무분석규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는 일부 부처를 제외한 행정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정년 등 신분보장을 받았지만, 여전히 1급을 직제에 두고 있는 국방부 등 일부 부서 및 국회, 법원 등 입법ㆍ사법부 소속 공무원들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2등급으로 단순화했다.

▶정부 위원회 설립 남발 방지=정부 위원회의 남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설치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하고 일몰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공포됐다. 그동안 행정부 산하 위원회가 남발돼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부처의 책임행정을 약화시킨다는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위원회의 설치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한 것이 개정안의 특징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유사ㆍ중복 위원회의 설치를 제한하고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 설치시에는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위원회는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무기구 설치를 제한했다. 또 ‘일몰제’를 도입해 한시운영이 가능한 경우 존속기한 설정해 기한이 끝나면 위원회를 자동으로 폐지하고, 존속기한 설정을 할 수 없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2년마다 존폐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들인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경찰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법학교육위원회, 사학교육분쟁조정위원회 등 존속기한이 결정되지 않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들이 2년 후 존폐여부를 점검받게 된다. 하지만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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