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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3명 이상 있는 서울시내 다자녀 가구는 앞으로 자동차 구입시 차량 취.등록세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서울시는 8일 다자녀 가구(만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해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면대상 자동차는 배기량 2천cc 이하 승용자동차, 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1t 이하 화물자동차 등이다.
이 제도를 적용하면 배기량 2천cc인 승용자동차를 2천만원에 취득하는 경우 80만원의 세금을 감면받게 되는 셈이다.
현재 서울시내 3자녀 이상의 가구는 2만7천여 가구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현재 3자녀 이상 출산 장려 정책은 저소득층 등 특정계층에 한정돼 있어 일반 시민들의 체감효과가 적었지만, 이번 제도는 모든 다자녀 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산업단지내 건축물의 개축과 대수선에 대해 취.등록세를 감면하는 내용과 아파트형공장 취.등록세 감면범위를 연구개발업.지식산업.정보통신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이번 조례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원글]
서울시는 8일 다자녀 가구(만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해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면대상 자동차는 배기량 2천cc 이하 승용자동차, 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1t 이하 화물자동차 등이다.
이 제도를 적용하면 배기량 2천cc인 승용자동차를 2천만원에 취득하는 경우 80만원의 세금을 감면받게 되는 셈이다.
현재 서울시내 3자녀 이상의 가구는 2만7천여 가구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현재 3자녀 이상 출산 장려 정책은 저소득층 등 특정계층에 한정돼 있어 일반 시민들의 체감효과가 적었지만, 이번 제도는 모든 다자녀 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산업단지내 건축물의 개축과 대수선에 대해 취.등록세를 감면하는 내용과 아파트형공장 취.등록세 감면범위를 연구개발업.지식산업.정보통신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이번 조례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원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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